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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빙자 사기행각 벌인 10대 구속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1-02 21:55:29 수정 2007-11-02 21:55:29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마약류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18살 김 모군등 2명을 사기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군등은 지난달 8일 모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신종마약인
GHB 속칭 물 히로뽕과 다이어트 약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18명에게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수연구소에
모발 검사를 의뢰했으며 마약류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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