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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음주단속 의경 폭행한 30대 공무집행방해 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7-11-05 21:55:31 수정 2007-11-05 21:55:31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일행을 음주단속했다는
이유로 의경을 폭행한 31살 이 모씨를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밤 9시쯤, 목포시 옥암동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신의 일행을 적발했다는 이유로 이 모 의경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석달동안 전남지역에서만 60여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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