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백억원대의
국유지 환수보상금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 77살 이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로 부터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5명등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1억7천만 제곱미터의 국유지를
불법 취득하고 지난 2001년부터 3년동안
친인척등의 명의로 국유지 일부를 특례매각해 그 이익금과 환수보상금 19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과 관련해
지난 94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99년 가석방된 뒤 개인사무실을 차려놓고
국유지 전매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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