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결정에 따른
조사결과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의정비를 인상한 44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에서는
나주와 목포.여수.순천시,장성과 곡성군 등
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행자부는 의정비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사업 공모등에서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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