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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다룰
국회 정치관계법 개혁 특별위원회가 내일(3일)부터 다시 열리게 됩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선거구의 인구 상하하선이 무너진 곳이 3곳에 이르고 있어 선거구 통폐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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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지난 2천1년 국회의원 선거구관련 결정에 따라 총선 인구 편차는 3대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의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c/g-1)지난 대선때 확정된 인구수를
전국 24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눈 평균인구는 20만2천549명,
(cg-2)헌법재판소의 법정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선거구의 인구 상하하선은 30만여명에서 10만여명수준입니다.
따라서,
전남에서는 인구 30만명이 무너진 여수시가
2개에서 1개로 선거구가 통합되고
10만명이 무너진
강진·완도와 영광·함평 선거구가
이웃 선거구와 조정될 전망입니다.
(c/g-3)선거구 인구편차도
헌법재판소 결정범위를 넘어선 4.56대 1까지
벌어져 전체적으로 호남의 지역구 감소가 가장 클 전망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합 민주신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이 부분이 선거구 획정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폐합 대상지역구 의원은 물론, 인접 지역구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끼리
치열한 맞대결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아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대 총선에서는
총선 45일을 남겨놓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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