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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원에 자녀 성(姓)변경등 신청 급증

입력 2008-01-10 08:00:43 수정 2008-01-10 08:00:43 조회수 0

올해부터 새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자녀의 성(姓)과
자신의 시조가 태어난 본관(本貫)을 바꾸거나
친 양자 입양청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따르면
올해 업무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성씨 변경 관련 신청은 모두 48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기간 광주지법 산하 지원 별로도
순천지원 29건,목포지원 19건,해남지원 6건
장흥지원 1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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