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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 산단 비자금 '중형'-R

입력 2008-01-11 08:00:40 수정 2008-01-11 08:00:40 조회수 0

◀ANC▶
지난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수산단 비자금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무려 22가지 혐의를 적시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산단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공갈등,
무려 22가지 혐의를 열거했습니다.

사장인 김모 여인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
남편 김모씨 징역 6년에 자격정지 2년,
이모씨 징역 2년 6월, 라모씨 징역 1년 6월,
여기에 공단환경산업도 벌금 2천만원에 처하고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70쪽이 넘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모여인과 남편 김모씨는
거액의 편취와 조세포탈,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대부분 리베이트나 뇌물, 개인용도로 쓴데다,
문서위조와 증거변조,사생활조사,무고,도청등,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의 전형을 보였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모, 라모 피고인도
리베이트와 뇌물로 받은 액수가 거액이고
지위에 비춰볼 때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큰 파장을 불러왔던
여수산단 비자금 조성사건이
피고인들에 대한 중형 선고로
표면적으로 일단락되면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둘러싼
치열한 반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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