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과,영광,무안 등
타르피해를 입은 전남도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리 3%짜리 특별영어자금
50억원이 지원됩니다.
또 피해 정도가 50%이상이 인정된 경우
추가로 1년간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영어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어업인은
관할 어촌계장의 1차 확인을 받고 시장.군수를
통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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