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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화재 현실 외면 규정 (R)/(양현승)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2-11 08:34:43 수정 2008-02-11 08:34:43 조회수 5

◀ANC▶

문화재 시설이 화재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다
소화 시설 설치 규정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현승기자가 취재
◀END▶

현행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 규정입니다.

(C/G)소화기 외에도 면적에 따라
비상 경보 설비와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에만 목조문화재의 35%가량이
소화전조차 없는 등 상당수의 목조 문화재에
소화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시도 지정 문화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해 연차적으로 소화시설을 늘려가고
있다지만 예산때문에 1년에 시도별로 2-3곳이
고작입니다.

◀INT▶문동식 과장 *전남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없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사유시설은 대부분 의무 설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물들이라
많게는 1억원 이상 드는 소화전 설치를 꺼리고
있습니다.

◀INT▶문태휴 예방담당 *전남도 소방본부*
///잘 설치를 않할려고 하는 게 현실이죠...///

여기에 자체 관리 인력도 모자라고,
사찰 중심의 문화재여서 소방서와의 거리도
멀어 초기 진화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지난 5년간
구례 화엄사와 무안 약사사,곡성 향교 등
크고 작은 목조 문화재들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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