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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광주 3원] 이사하면 자동차 등록 필수(리포트)

입력 2008-02-25 08:00:54 수정 2008-02-25 08:00:54 조회수 0

(앵커)
광역시나 도로 이사를 할 경우
지역이름이 담긴
구 자동차 번호판을 단 차량 소유자들은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등록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다가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문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정용욱 기잡니다.

(기자)
지난 해 9월 정태승 씨는
나주에서 광주시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곧바로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했는 데
차량은 따로 등록하지 않고 타고 다녔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차량 주소지도
자동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씨는 석달 가까이 지나
과태료 2만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역 이름이 들어있는
차량번호에 포함돼 있는 경우엔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지만
이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C.G 1)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지역명이 빠진 차량 번호판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를 바꿔 이사를 하더라도
별도의 등록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C.G 2)
/하지만 지역명이 들어간
옛날 차량 번호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차량 주소지가 바뀝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광주지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만
차량 등록을 소홀히 해 과태료를 낸 사람이
400 명 가까이 됩니다.

과태료 독촉장도
이사하기 전 주소지로 전달되는 바람에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일쑵니다.

(인터뷰)-구청' 옛날 주소지로 가니까'

이같은 차량 등록 절차를 몰라서,
또 행정기관에서도 전입신고때
꼼꼼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민원인은 더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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