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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선거구 예비후보 불법선거운동 논란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2-27 08:00:29 수정 2008-02-27 08:00:29 조회수 0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통폐합 선거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이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강진·완도와 함평·영광등
통폐합 되는 선거구에 출마할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가,
벌써부터 통합되는 선거구에서
얼굴알리기에 나서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이 공포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통폐합 지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해당지역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획정 이후
열흘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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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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