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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산림연접지 불법소각 처벌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3-03 08:00:39 수정 2008-03-03 08:00:39 조회수 3

강진군이 산불발생을 막기위해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은 또 대구면 용운리 천태산등 2곳을
입산통제 조치하고, 우두봉과 까지내제등
14km에 이르는 등산로 3곳을 폐쇄했습니다.

강진지역에서는 지난 24일 군동면 용소리
신기마을 야산에서 불이나
78살 김모씨가 크게 다치고 임야 0.5ha가 불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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