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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입력 2008-03-04 21:55:44 수정 2008-03-04 21:55:44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중졸과 고졸 검정고시를 아는 사람에게
대리 응시하도록 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전의장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시험을 대신 치러준 A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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