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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팽목연안항 건설 보상계획 확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3-08 17:51:03 수정 2008-03-08 17:51:03 조회수 0

진도지역의 숙원사업이던
팽목연안항 개발사업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주민 공람이 시작되는등 보상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농촌공사가 보상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팽목항 개발사업 보상절차는
주민공람과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이후
보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팽목 연안항 개발사업은
접안시설 390미터, 외곽시설 260미터,
항만부지 2만6천제곱미터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천11년 완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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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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