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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직위 상실…6월 4일 보궐선거

박영훈 기자 입력 2008-03-13 21:55:22 수정 2008-03-13 21:55:22 조회수 0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6월 4일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강군수는 지난해 12월 영광군 영광읍
자택 등에서 외가친척인 지모씨 등 2명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모니터링공사를 수주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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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yh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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