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모 정당후보
A씨와 지지자 B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등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강진군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이 지역 유권자 20여명을 식당에
초대했고 C씨는 이들의 저녁식사비용
30여만원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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