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내국인의 경우 버스 1대를 기준으로
1박에 10만원, 외국인의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는데, 학생수학여행의 경우는 기준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등록된 일반 여행업체와
외국여행사의 국내대리점으로,
여행전에 공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강진지역내 숙박사실이 강진군청에 사전통보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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