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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도교육위원도 위원직 상실

입력 2008-03-28 21:55:40 수정 2008-03-28 21:55:40 조회수 0

지난해 선거에서 당선됐던 전라남도
교육위원들에 대한 법원의 위원직 상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흥출신 김명환 도 교육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김 위원은 위원직을
잃었습니다.

5선으로 전국최다선 교육위원인 김 위원은
지난 해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앞서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목포 출신
오병인 도 교육위원도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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