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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건넨 후보관계자 수사의뢰

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02 22:05:20 수정 2008-04-02 22:05:20 조회수 0

전라남도 선관위는 총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모 후보측 관계자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총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있던 모 후보측 인사 A씨는
선거관계자등을 통해 완도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지역에서는
모두 154건의 불법선거운동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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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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