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스스로 열어 추락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부 이흥권 판사는
지난 2018년 광양의 한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추락해 머리를 다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한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차량에 탑승한 보험사 고객이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곡선도로를 달리면서 추락한 만큼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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