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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 뺑소니' 화물선 선장 불구속 송치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6-27 10:34:55 수정 2024-06-27 15:55:26 조회수 101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선을 치고 달아나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홍콩선적 화물선의 50대 중국인 선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오늘(27)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 선장이 앞서 구속 송치된 
야간 당직 선원들과 달리 사고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로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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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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