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신탁 숨기고 임대차 계약...광양 '월세 사기'

김단비 기자 입력 2024-06-24 08:29:32 수정 2024-06-24 08:29:32 조회수 60

◀ 앵 커 ▶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신탁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월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건데요.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게 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2년 준공된 

광양시 옥곡면의 한 소형 아파트입니다.


1년 전, 이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온 세입자는

보증금 1천5백만 원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월세 3개월 치를 

보증금에서 삭감하는 조건으로

계약 기간보다 일찍 퇴거하기로 했는데

이사한 지 두 달이 넘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INT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3개월치 월세를 삭감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그런데) 이사 나간 날에도 보증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 st-up ▶

"이 아파트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다른 세입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나갔습니다.


◀ SYNC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자기네들이(시행사) 투자하는데 써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받을 수 없는 돈이다."


이들 피해자가 공통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대는 시행사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 소유권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월세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약서 어디에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시행사가 이를 속이고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말합니다.


◀ INT ▶피해 세입자(음성변조)

"(법률구조공단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안 반환하고 문제를 떠나서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시행사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SYNC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신탁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불법 계약 아닙니다."


전체 4백여 세대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70여 세대.


피해자 중 한 명은 

시행사 관계자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들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행사의 경영 악화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