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장흥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오늘(4)
지난 1950년 장흥 민간인 학살로 숨진
희생자 9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원고별로 3백만 원에서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인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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