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군수는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됐습니다
지난 17일 강종만 영광군수도
선거 직전, 친인척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직위를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잇단 확정 판결로
곡성군과 영광군은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재선거는 오는 10월 중 치러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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