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산단 입주를 조건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 강진군수 측근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300만에서 8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진군청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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