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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전 강진군 공무원 등 2심도 벌금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5-15 20:58:33 수정 2024-05-15 20:58:33 조회수 12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산단 입주를 조건으로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전 강진군수 측근 공무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정치자금 운용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300만에서 800만 원 등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강진군청 공무원과 

폐기물처리업자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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