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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까지 갯벌 낙지 보호수면 운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24-05-03 20:48:09 수정 2024-05-03 20:48:09 조회수 0

무안군은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7월까지 석달동안

탄도만 해역 4개소 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도 조업이 금지됩니다.


낙지 보호수면은

2007년부터 전남도에서 지정해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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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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