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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잇따르는데..중대재해법 기소 3건 뿐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5-01 21:00:50 수정 2024-05-01 21:00:50 조회수 2

◀ 앵 커 ▶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여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개 기업이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건 뿐.

 

불기소된 1건 외 80%가 넘는 사건이 

여전히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광주*전남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S/U 지난해 이곳 대불산단에서는

4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과 함께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반CG)//


현장 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산단 내 다단계 하청 문제 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 INT ▶ 최민수/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생명을

갈아 넣는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조선소 내 부족한 인력을 

대신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INT ▶ 머핸드러 / 네팔 E9 외국인 노동자

안전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말로 있지만

번역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아서

이해를 못 해요..


◀ INT ▶ 정봉선/전남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자는

사고가 나면 말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플랫폼을

내어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첫 해 167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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