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과
밀항 알선조직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코인왕'으로 불린 40대 남성에게
밀항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남성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216억원을 편취한
일명 '코인왕' 은 지난해 12월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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