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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밀항 시도했던 '코인왕'과 알선 일당 실형

안준호 기자 입력 2024-04-05 20:57:19 수정 2024-04-05 20:57:19 조회수 14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인왕'과

밀항 알선조직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코인왕'으로 불린 40대 남성에게 

밀항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남성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밀항을 도운 알선 총책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216억원을 편취한

일명 '코인왕' 은 지난해 12월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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