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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크레인에 끼여 숨져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3-13 21:04:38 수정 2024-03-13 21:04:38 조회수 0

◀ 앵 커 ▶


무안의 한 교량 건설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무안군 영산강 인근의 한 다리 건설 현장. 


붉은색의 50톤 크레인 한 대가

작업을 멈춘 채 서 있습니다.


오늘(13) 오전 8시 40분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이 크레인과 난간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SYNC ▶ 소방 관계자

철제 난간에 서 있는 상태로 허벅지 

복부가 밀착되고 허리 등 부위 

강하게 눌린 상태 발견됐다고..


S/U 숨진 노동자는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뒷편 난간 사이에 끼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 초 현장에 투입돼

현장 통제 업무 등을 맡아왔는데,

크레인 기사는 사고 당시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무안군 일로읍과 영암군 시종면 사이 

9백여 미터 길이의 왕복2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현장.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데,

이 사고로 현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었고,

경찰과 산업안전공단 등이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SYNC ▶ 시공업체 관계자

오전에도 지금 현장 조사 다 하고 가셨고..

다 안전 장비들이랑 가지고 계셨고


업체 측은 안전 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입장. 


경찰과 노동당국은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크레인 기사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인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법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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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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