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바다는 육지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한 어업인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수에서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고영권 씨.
조업을 나간 선박에서
밤사이 무슨 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일 가슴을 졸입니다.
선원들에게 안전 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선박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도,
바다의 조업 환경은 수시로 변해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 INT ▶ *고영권 / 근해안강망 여수협회장, 선주*
"육상과 달리 해양 어선업에 대해서는 특별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출항을 못할 정도로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의 어업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업과 달리 어업은
영세 업체들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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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모두 700여 건.
이중 사망과 실종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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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 측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어업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영세한 어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을 문서로 남겨놓는
서류 작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INT ▶ * 강 모씨 / 여수 A 수산 관계자*
"이 책을 내가 얼마큼 보고 얼마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죠. 한 척당 100페이지를 하면 되는데 두 척이거나 세 척인 사람들은 300페이지를 해야 된다는..."
수협과 지자체 등은
중대재해법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은
육지와 바다의 여건이 다른 만큼
중대재해법도 해상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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