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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코앞인데‥민폐 '골프 스윙'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2-15 21:12:09 수정 2024-02-15 21:12:09 조회수 15

◀ 앵 커 ▶

최근 골프장이 아닌,

도심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들이 목격되면서

눈총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마땅한 단속 근거는 없는 실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풀밭 위를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내 멈춰 서더니,

자세를 잡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골프공이 솟구쳐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곳, 골프장도

개인 소유 땅도 아니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있는

축구장 6개 넓이, 의료부지로

10년 넘게 방치된 공터입니다.

남성이 서 있던 곳에는

골프공 1개가 떨어져 있고,

◀ st-up ▶

"공터와 맞닿아 있는 주차장에서는 이렇게

골프채들이 가득 들어있는 골프가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산책길이 가깝고 초등학교와

도서관을 마주하고 있어섭니다.

◀ INT ▶ 정선애 이남덕

"위험하니까 여기는 골프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

예전에 여기 산에도 어떤 분이 그러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2년 전 같은 곳에서

힘껏 '풀스윙'을 날린 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단속이 어렵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단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사람이 공에 맞는 피해가 없다면,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터에

경고문을 설치하고, 꽃과 잔디를 심어

골퍼들이 발붙이지 못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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