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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폐조개 채취업체 공유수면 사용 불허 '적법'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2-05 21:22:38 수정 2024-02-05 21:22:38 조회수 0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바다 폐기물 채취업체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조개 껍질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모래·뻘 입자 등이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같인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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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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