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바다 폐기물 채취업체가
진도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폐조개 껍질 채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모래·뻘 입자 등이 주변 어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같인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