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과거 여수시와 맺은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은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2년 동안만 약속을 지킨 뒤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에는 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문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정수환 / 여수시 교통과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카
측에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32억 원.
지난해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미납 기부금은
3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은
여수시가 지정한 기부금 납부 기관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등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기부금 외에도
주차장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업체가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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