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케이블카 '기부금 소송' 일단락...이번에는 낼까?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1-12 07:59:06 수정 2024-01-12 07:59:06 조회수 6

◀ 앵 커 ▶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과거 여수시와 맺은 기부금 납부 약정이 

부당하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대해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이 매출액의 3%를 기부하기로 

여수시와 약정을 맺은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2년 동안만 약속을 지킨 뒤

이후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수시가 '간접강제' 신청을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 2021년에는 협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3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문은 

다음 주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INT ▶ *정수환 / 여수시 교통과장*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케이블카

측에 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업체 측이 납부하지 않은 기부금은 32억 원.


지난해 매출액까지 고려하면 미납 기부금은 

36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업체 측은 

여수시가 지정한 기부금 납부 기관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등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피하고 

원활하게 기부금을 받아 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기부금 외에도 

주차장 문제를 두고 

여수시와 업체가 오랜 공방을 벌이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