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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조작' 연루 40대, 밀항 시도하다 붙잡혀

김양훈 기자 입력 2023-12-22 20:45:22 수정 2023-12-22 20:45:22 조회수 0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신안 해상에 밀항을 시도한 40대와

알선자 등 4명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세조작 업자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 전 임원과 브로커 등이 상장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적발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의 관련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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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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