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우농장에서 접수된
럼피스킨 의심신고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영광군 홍농읍의
한 한우농장 소에서 피부결절이 확인돼
두 차례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럼피스킨이 아닌 백신을 접종한 뒤
나타나는 반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3번째 의심신고가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살처분 조치는
취소됐고, 인근 농장에 걸렸던
이동제한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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