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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대가' 투자협약 업자 2심도 벌금형

안준호 기자 입력 2023-11-03 08:05:09 수정 2023-11-03 08:05:09 조회수 12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업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3월 전 강진군수 비서실장의

아들을 자신의 사업체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강진군과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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