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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임시사용 허가 내준 이유는..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1-02 08:00:39 수정 2023-11-02 08:00:39 조회수 0

◀ 앵 커 ▶

나주의 한 골프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임도가 사라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체할 임도가 다 안만들어진 상태인데도

이 골프장은 전라남도로부터 9월부터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6홀에 더해 나인홀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월 영업을 재개한 골프장입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즐기는 한 켠에

공사가 한창입니다.


나인홀을 증설하면서 사라진 임도를

대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SYNC ▶

"이렇게 공을 치는데 맞으면 어떻게 할거야"


이 곳을 지나가는 주민들은

골프공이 날아오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 INT ▶채영금 / 나주 산포면 산제리 주민

"오픈하기 전에 그물망이라도 쳤으면 우리가 이렇게 불편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럴건데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이자

산불을 막는 역할을 하는 대체 임도는

빨라야 내년 2월쯤 완성될 예정입니다.


대체 임도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골프장은

어떻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을까요?


전라남도는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CG1)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이에 따르면 대체 임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임시 사용 허가에도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골프장이 과연 이 조건을 지켰느냐 하는 지는 따져봐야 할 사실입니다.


같은 법률에 따르면 

(CG2)'골프장 주변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는경우,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설치된 안전시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 st-up ▶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선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 바로 옆

주민들이 다니는 길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는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나온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지켰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그와 같은 안전시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자 전라남도 관계자는

관계자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적어놓은 출입통제 안내판이 있다며 

그 안내판이 법에서 말하는 안전시설이라고 

말했습니다.


◀ INT ▶ 

기자: 조문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안전시설이 아니고 안내원으로 이렇게 대체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호 /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안전요원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준공 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건부 등록을 해 줬습니다."


그나마 이 출입통제 안내판도 누군가 한 켠에 치워놓았던 것을 골프장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법률을 골프장측에 유리하게 해석해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라남도는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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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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