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차량에서 불이 났을 때 차량 안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초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5인승 이상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달 28일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운전자가 소화기로 불길을 잡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SYN▶ 영암소방서 관계자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차량운전자분이 내려가지고 이제 소화기로
초기 진화 시도를 했던 상황이라..
지난달 25일에도
목포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운전자가
차량용 소화기로 7분여만에 자체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관련법도 개정됐습니다.
s/u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상으로
차량 내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이 확대됐습니다.
내년 12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을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SYN▶ 차량 운전자
(차량 소화기 설치) 못느끼는 것 같은데..
소화기 없는데요
◀SYN▶ 차량 운전자
"이 차는 없습니다.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따로 구매는 안하고요.."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667건에 달합니다.
◀INT▶ 박태진 / 전남소방본부 예방안전팀
"(차량 화재 시) 주위에 소화기가 없으면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차량용
소화기가 있다면 신속한 대처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몰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란 생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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