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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 단속, 이것이 바뀐다.. 남은 과제는(R)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6-15 08:00:07 수정 2023-06-15 08:00:07 조회수 52

(앵커)

명확한 기준도 없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던 한국전력.



MBC 보도 이후 한전은

무단 침입, 불분명한 청구 기준 등의 문제를 두고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농가에서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창고입니다.



한전은 저온창고에 김치를 보관했다며

60만 원의 위약금을 농민에게 부과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저온창고에 농산물만

넣어야 한다는 건데



한전에는 어떤 물품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구체적 기준도 없었고,



위약금 부과 기간도 한전 마음대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S Y N ▶ 이덕재 / 구례 농민 (지난 1월 18일)

"(농사용 전기) 설치 당시에는 그런 얘기 못 듣고

자기들이 알아서 (위약금) 고지서를 보냈더라고요."



위약내용을 증거로 잡겠다며

주인 없는 창고에 마음대로 들어가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 I N T ▶ 백춘기 / 구례군 농민 (지난 1월 26일)

"공문도 없었고 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백(만 원) 얼마를 내야 되네. 어쩌네 막 겁을 줘서 하더라고요."



한전의 마구잡이 단속에

농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비판이 커졌습니다.



MBC 보도 이후 결국 한전은 농가들에게

위약금의 절반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제가 됐던 농사용 전기 단속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투명 CG1]

먼저 농민에게 단속 목적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농민 입회하에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투명 CG2]

또 위약금 부과 시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위반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농민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 사용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개편안을 올해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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