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기여한 시민들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제54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법에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대상은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관련
적극적인 진술을 한 임중철 씨와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조 모 씨 등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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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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