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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불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김양훈 기자 입력 2023-04-14 20:50:20 수정 2023-04-14 20:50:2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최근 함평과 순천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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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김양훈 yhkim@mokpombc.co.kr

출입 : 전남도청 1진, 도의회, 영암군,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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