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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