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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활용'

문연철 기자 입력 2023-03-01 08:00:11 수정 2023-03-01 08:00:11 조회수 17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70%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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