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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첫 관문 통과(R)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8-12 08:00:08 수정 2022-08-12 08:00:08 조회수 6

◀ANC▶



여순사건 피해자 160여 명이

특별법상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앙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조사 등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달 중순까지 접수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모두 2천 2백여 건.



이 가운데 1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63명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것으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여 만입니다.



심사 대상의 대부분은

과거, 정부기관의 검증을 거친 희생자들입니다.



◀INT▶박종필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해주느냐.

그게 특별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140건 정도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심의를 통과한 희생자들의 명단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앙위원회는 90일 안에

이들을 희생자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INT▶박성태 / 여순항쟁 보성유족회장
"74년 만에 우리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이렇게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유족들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시행령 등을 개정해

6개월도 남지 않은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유족 대다수가 고령인데다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줄 보증인도 세상을 떠나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INT▶최경필 / 여순10.19 범국민연대 사무처장
"경찰이나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피해자 조사 자료들이 충분히 있는데

그 자료들이 완전히 넘어오면

신고를 못 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찾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심사를 마친 실무위원회는

150명에서 2백 명가량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0월 추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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