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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김양훈 기자 입력 2022-06-14 08:00:30 수정 2022-06-14 08:00:30 조회수 3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민간 우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 개방,활용, 우주분야 전문 인력양성과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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