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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문제를 집중 점검하는
연속보도 두번째입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골프장을 전환하면
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들이
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면서
곳곳에서 잡음도 일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현재 전남 도내 위치한 골프장은 모두 39곳.
이 중 회원제는 4곳뿐이고,
회원제와 대중제를 병행하는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3곳은 모두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로 문을 열었지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다음,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늘었습니다.
회원과 일반 대중의 코스 사용료는 평균 4~5배 차이,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객에게는
주차나 개인 사물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중제로 운영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이득입니다.
◀INT▶ *골프장 이용 시민*
\"회원들은 가면 3만 원에 골프를 치는데, 주말이고
주중이고 간에. 일반 시민들이 오면 한 19만 원 합니다.
주말에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무엇보다,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큽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에서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에만 9천 6백억으로 추정될 정도입니다.
골프장들은 앞다퉈 회원권을 종료하며
'회원 털어내기'에 몰두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소송에 휘말린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유명 골프장은 그동안
호텔 회원권에 골프장 할인 혜택을 묶은
회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골프장 혜택을
종료하겠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이 된 이상,
회원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INT▶
\"호텔 회원으로 분양을 해주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골프장 할인 혜택을 주는
거죠. 골프장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어요.\"
지난 5월 화순에서도 같은 이유로
골프장과 회원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골프장 '유사 회원권'으로 인한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여전히 회원 할인은 안 된다면서도
회원권 판매를 막을 수는 없다는 등
애매한 태도만 취하고 있습니다.
◀INT▶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그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그것을
실행해버리면 상황이 불법이 되는 거죠.
회원권을 회수하라는 게 아니고, 회원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에게만 할인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골프 대중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골프장 배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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