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직 화순군의원과 신안군 의원등
4명의 전·현직 지방의원이 반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 취득한
개발정보 등을 토대로
토지와 건물 등을 사들인 뒤
차익을 챙기고 되팔거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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