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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4일부터 2주 연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03 20:45:23 수정 2021-10-03 20:45:23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이며,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되며

대상은 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과 교습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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