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이며,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도 유지되며
대상은 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사업장,
학원과 교습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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