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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생산감소' 국가가 보상하는 입법 추진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6-07 20:55:11 수정 2021-06-07 20:55:11 조회수 0


각종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 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 보험화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로 농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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