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원활한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위해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 의원은
개인의 폐전·폐업 의사에 반해 해당 사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업법 등
유사입법 사례에서도 폐업은 신고제가 일반적인
점을 반영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