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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5-12 20:55:21 수정 2021-05-12 20:55:21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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